금양이 허위 세금계산서로 100억 원대 가짜 매출을 올리고 위장 창고를 동원해 외부감사인 실사를 방해했다. 금융당국은 금양에 9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법원의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심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대규모 과징금과 검찰 고발이 확정되면서 경영진의 형사 책임과 투자자 손해배상 소송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2026년 10월 7일 제17차 정례회의를 열었다. 금융위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금양과 아센디오,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회계법인들에 과징금 부과를 최종 의결했다. 금양에는 회사 과징금 76억 3,300만 원, 대표이사 등 임원 6인에게는 총 15억 2,190만 원을 부과했다. 대표이사에게 7억 6,330만 원, 전 재무담당임원에게 4억 6,380만 원, 내부감사에게 1억 7,720만 원을 각각 매겼다.
사실관계
금융당국 조사 결과 금양은 2022년 실물 재고자산 이동 없이 거래처와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수법을 썼다. 이를 통해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 기준 103억 원의 허위 매출과 매출원가를 계상했다. 몽골법인의 경우 2대 주주와의 주주 간 계약으로 공동지배 상태여서 연결 대상이 아님에도 연결 회계처리를 적용해 자기자본을 부풀렸다. 별도 기준 2023년 776억 5,000만 원, 2024년 2분기 935억 5,000만 원 상당의 자기자본이 과대계상됐다.
외부감사와 금융감독원 감리를 방해한 사실도 드러났다. 금양은 2022년 외부감사 당시 거래처와 짜고 허위 거래증빙을 제출했다. 이어 재고를 거래 창고로 옮겨 회사 소유인 것처럼 감사인 실사를 받게 한 뒤 다시 회수했다. 금감원 감리 과정에서도 가짜 인수증을 제출하며 정상 인도했다고 허위 진술했다.
제재 내용과 파장
증권선물위원회는 앞서 제15차 회의에서 금양에 감사인 지정 3년과 대표이사 외 3인 해임(면직) 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이어 회사와 대표이사, 전 재무담당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영업담당임원 등 관계자를 검찰에 통보했다. 아센디오 역시 2019년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294억 8,800만 원을 인식하지 않아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혐의로 회사에 7억 3,370만 원, 전 공동관리인 등 3인에게 1억 5,790만 원의 과징금이 확정됐다.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도 제재를 피하지 못했다. 아센디오 감사를 소홀히 한 태율회계법인은 과징금 8,000만 원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50% 처분을 받았다. 소속 공인회계사 1명에게는 아센디오 감사업무 제한 4년, 상장사 등 감사업무 제한 1년 조치가 내려졌다. 선진회계법인에도 과징금 2,250만 원과 기금 추가 적립 20%가 부과됐다.
이번 조치로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에 따른 형사 절차가 검찰에서 본격화된다.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맞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고 심리를 받던 금양은 금융당국의 중징계 확정으로 사법적 방어에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 약 24만 명에 달하는 소액주주들이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