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택지 개발사업 프로젝트금융회사(PFV) 지분을 총수 2세 개인 회사에 헐값으로 넘겨 수백억 원대 배당을 챙기게 한 기업집단 BS(옛 보성그룹) 계열사 제재에 착수했다. 공공택지 개발이익을 총수 일가 승계 자금으로 우회 이전하는 관행에 제동을 건 조치다.
공정위 사무처는 2026년 9월 30일 기업집단 BS 소속 계열회사인 비에스산업과 코리아디앤아이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공정위 전원회의에 제출하고 두 회사에 발송했다. 적용된 법조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가목(부당한 지원행위)이다.
사실관계
비에스산업은 2020년 6월 3일 보유 중이던 2개 PFV 지분을 코리아디앤아이에 매각했다. 해당 PFV는 부산 에코델타시티 21블록과 의정부 고산 C1·C3블록 공공택지 개발사업을 위해 설립된 시행 법인이었다.
비에스산업은 주당 액면가 5,000원인 비상장 PFV 주식을 주당 2,000원대 후반에서 3,000원대(액면가의 50~60% 수준)에 넘겼다. 매수 주체인 코리아디앤아이는 당시 설립된 지 4개월 된 법인으로, BS그룹 동일인(총수) 2세가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였다. 코리아디앤아이는 지분을 사들인 뒤 두 PFV로부터 약 370억 원의 배당수익을 거뒀다.
공정위 판단
공정위 심사관은 정상가격과 실제 매매가격 차액인 약 70억 원을 부당지원 금액으로 판단했다. 법 위반 정도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최대 약 56억 원 수준의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전원회의에 제시했다. 형사고발 조치는 공소시효 만료로 제외됐다.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비에스산업은 공공택지 개발사업 진행을 위해 2개 PFV를 설립한 후 상당한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음에도 동일인 2세가 지배하는 코리아디앤아이에 액면가보다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매도했다"며 "해당 시점에 이미 분양 이익이 예상됐기 때문에 그 미래 이익을 반영해 실질적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했다"고 말했다.
핵심 쟁점과 반론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은 비상장 PFV 주식의 '정상가격' 산정 방식이다. BS그룹 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해 적법하게 가격을 매겼다는 태도를 보인다. 그룹 관계자는 "해당 건은 공인된 외부 회계법인의 공식 가치평가를 거쳐 진행된 정상적인 거래"라며 "향후 예정된 심의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공정위는 분양이익이 사실상 확정·예상된 시점이었던 만큼 현금흐름할인법(DCF) 등을 적용해 미래 분양이익의 현재가치를 반영한 금액을 정상가격으로 봐야 한다고 맞선다. 향후 공정위 전원회의와 법원 행정소송에서 비상장 개발법인의 미래 분양이익을 주가에 얼마나 반영해야 하는지가 법리 공방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향후 절차
공정위는 피심인들의 서면의견서를 받고 증거자료 열람 절차를 거친 뒤, 전원회의 심의(구두 변론)를 열어 위법 여부와 최종 과징금 액수를 확정·의결할 예정이다. 건설·시행업계에서는 장부가액이나 순자산가치에만 의존해 PFV 지분을 총수 일가 회사로 넘겨오던 기존 사업권 이전 방식에 상당한 규제 위험이 생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