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이 취급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잔액이 총 신용공여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된다. 원칙적으로 비대면 영업만 허용되던 인터넷전문은행에는 채무조정과 담보권 확인 등 불가피한 7개 업무에 한해 대면 접촉 창구가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2026년 9월 30일 규정변경예고했다. 이번 예고는 금융위 공고 제2026-672호에 따른 조치로, 의견 수렴 기간은 11월 9일까지 40일간이다.
부동산PF 20% 캡 도입과 경과조치
개정안은 제26조 제1항 제7호와 별표 2를 신설해 은행 경영지도비율 항목에 '부동산PF 신용공여한도'를 새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각 은행은 총 신용공여 대비 부동산PF 관련 신용공여 잔액 비율을 20%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이는 2025년 12월 2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부동산PF 신용공여한도 규제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시행일 기준으로 한도 20%를 초과한 은행이 3년간 초과분을 단계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는 경과조치를 마련했다.
인터넷은행 대면업무 7개 예외 명시
인터넷전문은행의 대면업무 범위도 명확해졌다. 개정안 제102조 제4항은 비대면 원칙을 유지하되, 현장 확인이나 대면 소통이 불가피한 7개 사유를 한정 열거해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허용 사유는 연체채권 관리·회수를 위한 채무자 안내 및 채무조정 상담, 비대면 제출 서류 위·변조 확인을 위한 원본 대조, 담보물 현황이나 자금사용 적정성 확인, 소비자 신청에 따른 서류 접수·발급 등이다. 담보물 권리관계 조사, 법령상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담보권 설정·실행, 기타 법령상 의무 이행도 포함됐다. 지난 7월 1일 금융위가 의결한 '인터넷은행 대면업무 범위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입법화한 조치다.
외화결제 부담 완화와 특수은행 내부통제 개편
기업 무역결제를 지원하는 시중은행의 대주주 규제 부담도 덜어낸다. 현행 은행법 제35조의2는 은행이 대주주에게 자기자본의 25% 이내에서만 신용공여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개정안 별표 2는 외국환 결제를 위해 해외 본사 등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외화 대금 중 입금일로부터 3영업일이 지나지 않은 금액을 대주주 신용공여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했다.
한국씨티은행이나 SC제일은행처럼 해외 모기업 계좌로 결제를 처리하는 외국계 은행이 기업 결제 수요 급증으로 의도치 않게 한도를 위반하던 부담을 덜게 됐다. 금융위는 개정에 앞서 2026년 5월 28일 해당 사안에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해 제재를 유예한 바 있다.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1의2에서도 일상 업무를 위해 대주주 계좌에서 운용하는 자금을 신용공여에서 제외하고 있다.
국책·특수은행의 내부통제 평가 체계도 개편된다. 개정안 제97조 제2항과 별표 4는 특수은행 경영실태평가에서 기존 위험관리(R) 하위항목이던 내부통제(I)를 독립 부문으로 분리했다. 전체 평가에서 내부통제가 차지하는 비중도 기존 3.2%에서 10.0%로 높였다. 이는 2024년 2월 일반은행 경영실태평가에서 내부통제 비중을 15.0%로 상향한 데 맞춘 후속 조치다.
실무 체크포인트와 향후 일정
은행 컴플라이언스 부서는 2027년 시행되는 PF 신용공여 20% 한도에 대비해 여신 포트폴리오 비중을 재점검해야 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대면 접촉 시 신설 규정 제102조 제4항에 적시된 7개 요건에 부합하는지 사전 검토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금융위는 11월 9일까지 의견 수렴을 마친 뒤 12월 2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개정 규정은 의결 후 즉시 시행되며, 부동산PF 신용공여한도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