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자 사건을 맡아 정산하는 이른바 '별산제' 법무법인이더라도 구성원 변호사가 수임료 매출 신고를 누락했다면 법인이 세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인이 구성원 변호사의 실제 영업활동을 점검하지 않았다면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세법상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법무법인(유한) A가 과세관청을 상대로 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및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2025구합53457)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사실관계
A 법무법인은 내부적으로 구성원 변호사들이 각자 사건을 수임해 비용을 정산하는 별산제 형태로 운영됐다. 그러나 소속 구성원 변호사가 맡은 사건 수임료의 법인 명의 매출 신고가 누락된 사실이 드러났다.
과세관청은 누락된 수임 사건 소득금액을 A 법인의 익금에 산입했다. 해당 금액이 외부로 빠져나간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등에 따라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A 법인에 소득금액변동통지와 함께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를 부과했다.
A 법인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개별 변호사의 수임 활동이나 개인 계좌를 법인이 통제하기 어려운 별산제 구조상 매출 누락을 알 수 없었으므로, 신고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고 사외유출로 볼 수도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 판단
법원은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변호사법상 사건 수임 계약의 주체는 법인이므로 구성원 변호사의 매출 누락은 법인 소득의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 법인과 구성원 변호사 사이의 정산·자금 집행 방식과 구성원 변호사의 법적 지위 등을 종합해 살폈다. 특히 구성원 변호사들의 실제 수임 여부 등 영업활동 건수를 파악하려는 A 법인의 노력이 부족했던 사정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소득금액은 사외유출된 것이 맞고,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별산제 외형을 둔 로펌이라도 구성원 변호사의 개인적 수임료 누락에 따른 관리·감독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기준을 분명히 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서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