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경북 예천군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을 펴던 해병대원이 급류에 휩쓸려 숨진 사건으로 기소된 군 관계자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특별검사와 피고인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과 특별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고 2026년 10월 27일 판결했다(2026도13393).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피고인 A 씨의 일부 명령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사실관계

이번 사건은 2023년 7월 경북 지역 호우 피해 복구 작전에 투입된 해병대 제1사단 예하 제2신속기동부대(제7보병여단)와 포병여단 소속 대원들이 예천군 하천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을 벌이던 중 일어났다. 작전 도중 하천 바닥이 내려앉으면서 해병대원 1명이 급류에 휩쓸려 숨졌고, 다른 대원 1명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상해를 입었다.

순직해병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한 뒤, 무리한 수색을 지시해 사상자를 낸 혐의 등으로 현장 지휘관들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명령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원심과 대법원 판단

하급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피고인 A 씨의 명령위반 혐의 가운데 일부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로 지적된 공소사실 일부와 피고인 A 씨의 명령위반 혐의 일부는 범죄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업무상과실치사상죄나 명령위반죄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피고인들과 특별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