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코스만 먼저 완공해 조건부등록으로 문을 연 골프장이 이후 코스를 추가로 건설했더라도 필수시설을 모두 갖추기 전에는 영업 규모를 늘릴 수 없다는 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대규모 골프장을 단계적으로 지어 조기에 영업을 확장하려던 개발 사업자들의 실무 방식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조건부등록 변경 가능 여부를 묻는 민원인 질의에 "조건부등록을 변경하여 영업을 할 수 없다"고 2026년 10월 13일 회신했다(안건번호 26-0422).
사실관계
비회원제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한 사업자는 전체 18홀 계획 중 최소 기준을 충족한 일부 골프코스를 먼저 완공한 뒤 시·도지사로부터 조건부등록을 받아 영업을 시작했다.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와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르면 비회원제 골프장은 6홀 이상의 코스와 필수시설을 갖추면 나머지 시설 완비를 조건으로 임시 등록할 수 있다.
이 사업자는 영업을 이어가던 중 추가 코스를 새로 완공했다. 그러나 클럽하우스 등 18홀 전체 이용에 필요한 필수 편의시설은 모두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사업자는 완공된 추가 코스만큼 등록 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조건부등록을 변경해 영업할 수 있는지 법제처에 질의했다.
법제처 판단
법제처는 현행 법령 문언상 조건의 일부만 이행한 상태에서 등록 규모를 확대하는 중간 단계의 변경등록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법제처는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은 조건부등록을 한 자가 그 조건의 전부를 이행하였을 때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일부만 이행한 상태에서 등록 규모를 확대하는 중간 단계의 변경등록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건부등록은 완공된 일부 시설에 예외적으로 조기 영업을 허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전체 시설 중 일부만 갖춘 상태에서 임시 영업을 허용하되 나머지 시설을 완비하면 정식 변경등록을 하도록 한 취지이므로, 시설의 단계적 증설 필요성만으로 명문 근거 없이 중간 변경등록을 허용할 수는 없다"고 짚었다.
사업자 측은 골프장 공사에 오랜 시일이 걸리는 현실과 일반 등록신청 절차를 준용하도록 한 시행령 제21조제3항을 들어 중간 변경등록이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제처는 해당 준용 규정이 조건을 전부 이행한 뒤 정식 변경등록을 신청할 때의 절차를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이번 해석에 따라 골프장 개발 사업자는 사업계획 승인 당시 예정된 필수 편의시설과 잔여 코스를 전면 준공하지 않는 한 추가 완공 코스를 임의로 개장할 수 없게 됐다.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영업 범위를 임의로 넓히면 체육시설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