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푸드 직매장 등 농산물 직거래 매장에 붙던 정부 공인 마크가 ‘인증’에서 ‘지정’으로 바뀐다. 매장에서 파는 개별 농산물의 품질이 공인받은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하는 문제를 바로잡고, 모범적으로 직거래를 운영하는 사업장을 선별 지원하는 제도의 실질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6774호) 일부개정령을 2026년 10월 20일 공포하고, 10월 22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21일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 모법(법률 제21566호)의 시행일에 맞춘 후속 정비다.

종전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정한 요건을 갖춘 직매장에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마크를 부여했다. 그러나 농산물 자체의 품질과 안전성을 기술적으로 보증하는 제도와 혼동돼 매장 내 모든 농산물이 정부 인증을 받은 것으로 소비자가 오해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정부는 품질 증명 성격의 ‘인증’이라는 표현을 걷어내고, 정책적 요건을 심사해 지원 대상을 정하는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으로 제도 명칭을 정비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육성 대상은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으로 변경됐다. 제14조에서는 행정처분 기준의 제목을 ‘지정의 취소 등’으로 고치고, 장관이 지정을 취소한 경우 지정표시의 제거를 함께 명하도록 의무화했다. 지정 취소, 지정표시 제거·사용정지, 시정명령 처분 사실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의무적으로 게시된다.

전문기관 위탁 조항도 손질됐다. 제15조제1항제2호는 수탁기관 명칭을 종전 ‘인증기관’에서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기관’으로 바꿨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행정체제 개편 사항을 반영해 기본계획 통보 대상(제8조제1항)과 광역직거래센터 지정요건(별표 2)에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을 추가했다.

기존에 인증을 받아 운영 중이던 직거래 사업장은 모법 부칙에 따라 개정 법률에 따른 우수 사업장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앞으로 홍보물이나 매장 간판에 표시할 때는 정비된 ‘지정’ 기준을 따라야 하며, 지정이 취소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표시를 유지하면 별표 3과 별표 4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거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 시행령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행정구역 관련 규정인 제8조제1항과 별표 2 제1호는 공포일인 10월 20일부터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