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버 공간과 전력·냉각 설비를 빌려주는 임대형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에 세금 감면 혜택을 주려던 세법 개정 추진이 발의 직후 멈춰 섰다. 현행 세법상 단순 임대업으로 분류돼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던 AI 인프라 업계의 세제 지원 기대도 당분간 미뤄지게 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4인이 2026년 10월 19일 발의했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1955호)이 국회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철회로 종결됐다. 해당 법안에는 강준현·김교흥·김한규·맹성규·민병덕·박민규·박정현·손명수·이재관·이정문·조승래·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종민 무소속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가 규정한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버 설치 공간과 전력·냉각·네트워크·보안 인프라를 외부 기업에 제공하는 ‘코로케이션(Colocation, 임대형) 방식의 AI 데이터센터’와 ‘특수목적 데이터센터 건축물’ 투자 시 소득세와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사업용 유형·무형자산 투자를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하면서도 중고품, 임대용 자산, 일반 건축물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천억 원의 인프라 구축 비용이 드는 대규모 AI 데이터센터를 다른 기업에 임대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면 단순 부동산 임대업으로 취급돼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문진석 의원은 법안 제안 당시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각 업계에서 절실히 요청한 사항들을 반영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국가와 국민에게 필요한 법안"이라며 재정당국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했다. 하지만 국회법 제90조에 따른 철회 절차를 밟으면서 법안은 상임위원회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공식 폐기됐다.
법안이 철회됨에 따라 코로케이션 전문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AI 인프라 개발 기업에 적용되던 통합투자세액공제 배제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국회에서 구체적인 철회 사유를 밝히지 않은 가운데, 향후 정기국회 세법 심사 과정에서 조문을 정비해 재발의하거나 소위원회 차원에서 대안 형태로 다시 논의할지가 과제로 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