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과 학교 현장에서 일하는 5급 이하 지방공무원이 자신의 근무성적평정 점수뿐 아니라 부서 내 서열 순위와 평가자의 구체적인 의견까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특이 민원 등으로 공직 사회 기피 1순위로 꼽히던 민원 부서 근무자에게는 매달 의무적으로 승진 가산점이 부여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교육부령 제00394호)을 2026년 10월 20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밀실 평가 논란을 낳았던 ‘깜깜이 근평’ 관행을 깨고 현장 민원 담당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된 규칙 제11조제1항은 5급 이하 공무원과 연구사·지도사 등 평정 대상 공무원에게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통보할 때 종합평정 등급과 점수, 종합평정 의견, 제9조제1항에 따른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의 순위를 반드시 알려주도록 규정했다. 종전에는 기관 특수성을 이유로 공개 범위와 내용을 교육청 재량으로 제한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예외 단서가 완전히 삭제됐다. 평정 결과 전면 공개 규정은 각 교육청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2027년 1월 1일 이후 평정부터 적용된다.
민원 부서 공무원을 위한 보상책도 법제화됐다. 개정 규칙 제24조제2항제3호는 ‘민원 업무 중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격무 또는 기피 업무에 근무한 경력’을 임용권자가 1개월마다 반드시 가산점을 줘야 하는 법정 의무 가산점 항목으로 신설했다.
종전까지 필수 가산점 대상은 전문직위 근무경력과 재난·안전관리 업무 2개에 그쳤으나 이번에 민원 격무 경력이 추가되면서 3개로 늘었다. 격무 민원 가산점 제도는 부칙 제3조에 따라 규칙이 공포된 2026년 10월 20일 이후 가산점을 평정하는 경우부터 즉시 적용된다.
이번 개정으로 전국 시·도교육청 인사 실무는 큰 변화를 맞게 됐다. 각 교육청은 하반기 중 자체 교육규칙을 개정해 가산점 대상 격무·기피 민원 업무의 구체적 범위와 배점 기준을 확정해야 한다. 평가자인 간부 공무원 또한 구체적 평정 의견과 서열이 피평가자에게 투명하게 드러나는 만큼 평가 근거를 더욱 엄격히 관리해야 하는 실무 부담을 안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