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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진짜요? 아닐 텐데요”…교실 비꼼, 모욕죄와 학폭 갈림길

수업 중 동급생을 비꼬거나 조롱하는 행위에 대해 형법상 모욕죄 성립은 엄격하게 제한되는 반면, 학교폭력예방법상 심의 대상에는 폭넓게 포함될 수 있어 법적 대응 시 구체적인 요건 구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