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요? 아닐 텐데요”…교실 비꼼, 모욕죄와 학폭 갈림길
수업 중 동급생을 비꼬거나 조롱하는 행위에 대해 형법상 모욕죄 성립은 엄격하게 제한되는 반면, 학교폭력예방법상 심의 대상에는 폭넓게 포함될 수 있어 법적 대응 시 구체적인 요건 구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수업 중 동급생을 비꼬거나 조롱하는 행위에 대해 형법상 모욕죄 성립은 엄격하게 제한되는 반면, 학교폭력예방법상 심의 대상에는 폭넓게 포함될 수 있어 법적 대응 시 구체적인 요건 구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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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학원과 과외교습소의 유아 대상 입학시험 및 수준별 분반 평가가 전면 금지된다. 위반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와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불법 평가를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