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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이스피싱 번호 차단, 중수청장도 직접 요청한다

10월 2일부터 중대범죄수사청장도 보이스피싱에 쓰인 전화번호의 회선 이용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라 관련 법률이 정비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성착취물 차단·피싱번호 정지, 공소청·중수청도 요청한다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이 10월 2일 시행된다. 불법 성착취물 유통 차단 요청 주체에 공소청의 장이 추가되고 피싱 번호 이용중지 요청 기관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이 명시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2시간 먹통되면 즉각 통지…보안사고 반복 땐 과징금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이 2026년 10월 1일 시행됐다. 중견·대기업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를 임원으로 둬야 하며, 2시간 이상 서비스 중단이나 정보 유출 시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고의나 중과실로 5년 내 2회 이상 침해사고가 나면 관련 매출액의 최대 3%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2시간 먹통 즉시 통지…반복 해킹엔 매출 3% 과징금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이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됐다. 침해사고로 2시간 이상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정보가 유출되면 즉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며, 시정명령 불이행 시 하루 매출의 1만분의 2가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