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가해자나 강력범죄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순간 특수 화학물질을 분사해 도주 경로를 추적하는 기술 아이디어가 정부 과학치안 공모전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신호 차단으로 위치 파악에 공백이 생기던 고질적 문제를 현장 기술로 해결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경찰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10월 22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제12회 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열고 우수 제안 13건을 선정해 총상금 1,980만 원을 수여했다. 2026년 6월 15일부터 7월 24일까지 진행된 공모에는 총 474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돼 예선과 본선 심사를 거쳤다.
통합 대상인 국무총리상(상금 500만 원)은 인천경찰청 미추홀경찰서 유조동 경사가 제안한 ‘디지털 화학 마커 자가 분사 및 추적 시스템’에 돌아갔다.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훼손되면 자외선(UV)이나 후각 반응으로 식별되는 특수 화학물질을 대상자의 신체와 의류에 자동 분사해 신속한 추적을 돕는 기술이다.
경찰부 최우수상(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상금 350만 원)은 서울경찰청 과학수사과 김정훈 경사의 ‘과학수사용 스마트 안전 고글’이 받았다. 국민부 최우수상(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상금 350만 원)에는 박준형·최성욱·김준형·정성훈 팀이 출품한 라이다(LiDAR) 기반 ‘도심 대테러 작전용 방탄 방호 로봇’이 선정됐다.
현행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은 피부착자가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거나 손상해 효용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장치가 절단되면 실시간 신호가 끊겨 체포 전 2차 위해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치안 현장에서는 화학 마커 분사 기술이 상용화될 경우 도주자 조기 검거뿐 아니라 신체와 의류에 착색된 물질을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 입증 증거물로도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앞서 본 공모전을 거쳐 개발된 ‘보이는 112’와 ‘스마트폰 지문식별 시스템’처럼 실제 치안 연구개발(R&D) 사업으로 이어질지 기대를 모은다.
박현수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과학치안에 대한 국민과 치안 현장의 관심과 기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향후 수상작을 비롯한 우수 제안은 연구개발을 통해 현장 문제 해결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