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이나 불안, 자살 위험에 노출된 위기청소년이 발생했을 때 지역 전문기관이 지체 없이 치료와 상담에 개입하도록 법적 지원망이 넓어졌다. 지자체 중심의 위기청소년 발굴 체계에 정신건강과 가족 지원 전문기관이 의무 연계 기관으로 합류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026년 10월 13일 관보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대통령령 제36752호)은 지난 10월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종전 제도와 개정 배경
종전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른 청소년안전망(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필수연계기관은 13개 기관군으로 한정돼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 각급 학교, 경찰관서, 보건소, 보호관찰소 등이 대상이었다. 우울과 불안, 자해 및 자살 위기 등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청소년이 늘고 가족 갈등이 복합적으로 얽히는 상황에서 전문 치료기관과의 신속한 연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바뀐 조문과 필수 협력의무
이번 개정으로 필수연계기관은 기존 13개에서 16개 기관군으로 늘어났다. 신설된 기관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제14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른 자살예방센터(제15호), 건강가정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가족센터등(제16호)이다.
새로 편입된 기관들의 구체적인 협력의무도 시행령 제4조 제4항에 마련됐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청소년의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 상담과 치료, 의료기관 연계 등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에 협조해야 한다. 자살예방센터는 자살 위험 청소년 상담과 자살예방 교육, 사후관리를 맡는다. 가족센터등은 위기청소년 가족 상담과 교육 협조 의무를 진다. 각 필수연계기관은 지원 의뢰를 받으면 최우선으로 협력해야 한다.
남은 과제와 향후 계획
입법예고 과정에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자살예방센터 현장의 구체적 운영 기준과 인력 배치 계획이 뒷받침돼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부는 연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고위기청소년을 전담 관리하는 집중심리클리닉 인력을 2027년까지 135명으로 확충하고, 2027년 중 청소년상담 1388 시스템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