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면담 때도 피해자 곁에…성매매방지법 2일 시행
수사·기소 분리 체계 도입에 맞춰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의 업무 범위가 개편된다. 10월 2일부터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절차에서도 지원시설 종사자의 동행 조력이 법적으로 보장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수사·기소 분리 체계 도입에 맞춰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의 업무 범위가 개편된다. 10월 2일부터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절차에서도 지원시설 종사자의 동행 조력이 법적으로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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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 분리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인신매매방지법이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검사의 직접수사가 제한되고 피해자 권리 보장과 외국인 통역 지원 의무 주체에 공소청이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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