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 발사체와 양자컴퓨팅 등 대규모 초기 설비투자와 긴 회수 주기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던 우주항공·양자 기업에 한국산업은행의 장기 정책자금이 투입된다. 기존 12개 첨단전략산업 중심이던 국민성장펀드 공급 대상을 총 14개 산업으로 늘리는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한국산업은행에 설치된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지원 대상에 우주항공과 양자 산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026년 10월 22일 입법예고했다(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715호). 상위 법률인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7 제2항 제3호의 위임에 따라 기금 지원 업종을 규정한 시행령 제28조의6 제2항을 손질했다.

개정안은 제28조의6 제2항에 제3호와 제4호를 신설했다. 제3호는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항공우주산업 영위 기업이 속하는 업종을, 제4호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양자산업 영위 기업이 속하는 업종을 명시했다. 위성·발사체·민간항공기 분야와 양자컴퓨팅·양자암호통신·양자센싱 기술 기업이 법정 지원 자격을 갖추게 된다.

종전까지 국민성장펀드의 모태가 되는 산은 첨단전략산업기금은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로봇, 인공지능(AI), 백신, 미래형 운송수단, 수소, 콘텐츠, 핵심광물 등 12개 분야로 지원 대상이 묶여 있었다. 우주항공과 양자 기술은 초기 설비 구축에 수천억 원대 자금이 들고 투자금 회수에 10년 안팎이 걸려 통상 만기가 짧은 민간 벤처펀드와 구조적 괴리가 컸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 이유로 "한국산업은행에 설치된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지원대상 산업에 미래 성장잠재력과 전략적 중요성이 높고 대규모·장기 투자가 필요한 우주항공산업, 양자산업을 추가함으로써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국가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2026년 7월 15일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지원 대상 확대를 예고한 뒤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두 분야를 최종 선정했다.

투자·법무 실무에서는 산업은행 출자 펀드 정관이나 투자 계약서를 작성할 때 관련 특별법의 업종 정의 규정을 면밀히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령안 입법예고는 2026년 12월 1일까지 진행된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곧바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