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공간에서 거대 양당을 향한 불신과 함께 국회의원 세비 인상, 최저임금, 부당해고를 둘러싼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정치권을 향한 감정적 냉소가 제도적 절차를 건너뛴 채 법치주의 불신으로 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포털 질의응답 사이트 등에는 여야 정당의 담합 의혹을 제기하며 "자기들 연봉인상할 때는 보통 여야가 없이 모두 찬성한다"거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서민 경제가 무너졌다는 글들이 게시됐다. 노동 분야 검색어를 타고 확산한 이 같은 주장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지만, 대중이 체감하는 경제적 고통과 정치 불신이 응축돼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법정 절차로 정해지는 의원 세비와 최저임금
온라인상의 불만과 달리 국회의원 세비와 최저임금은 법률이 정한 심의 절차를 거친다.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수당과 활동비는 공무원 보수체계와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2024년도 국회의원 1인당 연간 세비는 약 1억5,690만 원으로 편성됐다. 매년 정기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는 법정 절차의 결과물이다.
최저임금 역시 최저임금법 제4조와 제8조에 따라 독립된 심의 기구의 논의를 거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의 생계비와 노동생산성 등을 종합해 매년 8월 5일까지 시급을 결정한다. 시급은 2018년 7,530원과 2019년 8,350원으로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한 뒤 2024년 9,860원, 2025년 10,030원으로 결정됐다.
감정적 냉소 대신 실질적 구제 절차 살펴야
기업의 근로자 해고 역시 무방비로 방치되는 영역이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한다.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중앙노동위원회 통계연보를 보면 전국 노동위원회에 접수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은 연간 1만3,000건에서 1만5,000건 안팎에 달한다.
정당법 제2조는 정당을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는 자발적 조직으로 규정한다. 정치권의 대립 속에서 쏟아지는 원색적 비난과 사적 여론몰이는 제도적 권리 구제에 법적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 정치적 피로감이 법치와 구제 제도를 외면하는 냉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실정법 절차를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