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가액 이상의 마약류를 취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대법원이 최종 판단한다. 마약류 시세 산정과 가중처벌 요건을 둘러싼 상고심 결론이어서 하급심 마약 재판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제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마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의 상고심 판결을 2026년 10월 27일 선고할 예정이다(2026도12832). 원심 판결의 상고기각 또는 파기환송 여부가 이날 결정된다.

특가법 제11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수출입·제조·매매·소지 등의 범죄를 범했을 때 취급한 마약류 가액에 따라 형량을 대폭 가중한다. 수출입·제조 등의 경우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이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매매·소지 등도 가액 기준에 따라 무기 또는 장기 징역형의 하한이 적용된다.

대법원 판례는 특가법상 가액을 실제 거래된 매수가격이 아니라 범행 당시의 ‘국내 통상 거래가액(도소매 시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산정하도록 판시해 왔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과 법정에서는 압수한 마약류의 종류와 중량에 따른 시세 평가, 공모 가담 정도와 고의 인정 범위가 핵심 쟁점으로 다퉈졌다.

대검찰청과 경찰청 등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는 대량 유통 및 밀수 사범에 특가법을 엄격히 적용하는 방침을 이어가고 있다. 하급심에서도 텔레그램을 이용한 유통이나 여행객 밀반입 사건에서 가액 500만 원 이상 기준을 적용해 초범에게도 징역 7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대법원이 이번 선고에서 특가법 제11조의 구성요건 해석과 가액 산정 법리를 두고 원심 판단을 유지할지, 새로운 법리 기준을 제시하며 사건을 돌려보낼지가 판결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