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부당이득금 반환을 다투는 상고심 사건에서 최종 판단을 내린다.
대법원 제1부(민사)는 2026년 10월 27일 부당이득금 사건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2024다281044).
부당이득은 민법 제741조에 따라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익을 얻고 이로써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그 이익을 반환하도록 한 제도다. 민법 제748조는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책임을 지고,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며 손해가 있으면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앞서 대법원은 지자체가 적법 절차 없이 사유지를 점유한 사안(2023다275530),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일반재산 점유·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사안(2023다210991), 투자신탁 계약 취소에 따른 중개업자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 성립 여부(2024다221141) 등 여러 분쟁에서 민법상 부당이득 요건과 반환 범위를 판단해 왔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열리는 선고기일에서 원고와 피고의 상고이유를 심리해 최종 주문을 확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