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외도로 고통받는 의뢰인을 겨냥한 포털 사이트 법률 Q&A 창구가 과열되고 있다. 로펌 간 수임 경쟁을 넘어 무자격 브로커와 불법 증거 수집 위험에 노출된 실정이다. 재판상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고민하는 이들에게 탐정업체 협약이나 포렌식 지원을 내세워 접근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변호사 검토 없이 서류를 파는 비변호사의 유인 행위까지 나타났다.

2022년 12월 28일 등록된 네이버 지식iN 질문글에는 배우자의 지속적 부정행위와 면전 통화, 시부모의 방관으로 이혼을 결심했다며 용인 지역 전문 로펌을 추천해 달라는 요청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에는 법무법인과 변호사들의 답변이 수년간 이어졌다. 2026년 9월 등록된 한 로펌의 답변에는 디지털포렌식과 사설 탐정업체 협약을 내세운 증거 확보 지원, 무료 전화상담 안내가 담기기도 했다.

온라인 법률상담 형식을 빌려 의뢰인을 현혹하는 무자격자의 개입도 문제다. 지식iN 답변란에서 질문자를 유인한 뒤 변호사 선임 없이 여성가족부 산하기관 재범방지 프로그램이나 탄원서, 인용자료 등을 저렴하게 판다며 수수료를 챙기는 사례가 지목됐다. 사업자명이 법무법인이 아닌 개인이나 일반 단체 명의라면 직원이 변호사 검토 없이 임의로 자료를 팔아 사익을 챙길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다.

변호사법 제34조는 누구든지 법률사건 수임과 관련해 당사자를 특정 변호사에게 소개·알선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비변호사와의 이익 분배를 엄격히 금지한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이나 이익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알선하면 변호사법 제109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원 역시 양형자료 구비나 수사 제보 공적을 명목으로 피고인들의 돈을 가로챈 브로커에게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죄를 적용해 실형을 선고했다(창원지방법원 2013노259 판결).

과도한 온라인 마케팅이 무리한 증거 수집으로 번지면 의뢰인이 도리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민법 제840조 제1호의 이혼 사유로 인정한다(87므5, 87므6 판결). 그러나 입증 과정에서 위치정보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을 어겨 수집한 자료는 법정에서 배척되거나 형사고소 빌미가 된다. 가사재판 실무상 상간자 위자료 인정액이 통상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선인 점을 고려하면, 불법 심부름센터나 탐정 이용 비용과 형사 위험이 위자료 인용액을 웃도는 부작용도 발생한다.

온라인 플랫폼 과열과 불법 브로커 피해를 막으려면 공공 플랫폼을 활용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광고비 경쟁과 무자격자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2022년 3월 공식 공공 법률 플랫폼 '나의 변호사'를 출시해 정식 등록된 변호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의뢰인은 인터넷 답변자의 신원과 결제 대상이 공인된 변호사인지 관할 지방변호사회 등을 거쳐 꼼꼼히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