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입찰이나 정부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마다 따로 떼어 내야 했던 창업·중견·여성·장애인 기업확인서 제출 의무가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10월 26일 창업기업확인서, 중견기업확인서, 여성기업확인서, 장애인기업확인서 등 4종을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에 추가하기 위한 연계 작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오는 12월까지 행정규칙인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현황' 고시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그동안 기업들은 공공조달 우선구매 제도나 적격심사 가점을 인정받기 위해, 또 연구개발(R&D)과 정책자금 지원을 신청할 때마다 각종 기업확인서를 매번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해 왔다. 특히 여러 공공기관 공모나 입찰에 동시 참여하는 기업일수록 기관마다 같은 증빙 서류를 거듭 내야 해 행정 부담이 컸다.
고시 개정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등 기존 181종이던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는 총 185종으로 늘어난다. 앞서 행안부는 2019년 3월 중소기업확인서와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등 6종을 추가한 바 있다.
제도가 안착하면 입찰 참가 기업은 서류를 발급받아 스캔하고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덜게 된다.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때 같은 정보를 민원인에게 따로 요구할 수 없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역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은 구비서류 제출 요구를 금지한다. 이에 따라 각 기관 업무 담당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전산망에서 확인서를 직접 조회하게 된다.
황규철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실장은 "기업이 공공입찰이나 정부 사업에 참여할 때마다 같은 서류를 매번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는 길이 열렸다"라며 "고시 개정 이후 관계 기관의 공동이용을 적극 지원하고, 기업이 자주 제출하는 다른 서류들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류가 필요 없는 행정이 되도록 공동이용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다만 현장에서 서류 제출이 면제되는 시점은 기관마다 다를 수 있다. 12월 고시 개정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단계여서, 각 행정·공공기관이 행안부 승인을 거쳐 전산망 연동을 마쳐야 서류 제출 생략 혜택을 온전히 보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