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과 현지 교민이 맞닥뜨리는 민사·상사 분쟁을 신속하게 풀 수 있는 사법 안전망이 한층 두터워진다. 법무부가 한국형 대체분쟁해결(ADR) 제도의 노하우를 캄보디아 현지에 본격 전수하면서 소송 장기화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어내는 발판이 마련됐다.

법무부는 2026년 10월 23일 캄보디아 법무부와 분쟁해결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0월 26일 발표했다. 이번 협약에는 조정 등 분쟁해결제도와 상사법원 관련 법제·정책 공동 연구, 상사분쟁해결 분야 공무원과 전문가 역량 강화, 양국 분쟁해결 기관 간 교류 추진이 담겼다.

협약에 앞서 법무부는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캄보디아 국가대체분쟁해결기구(NADR) 소속 조정인 20명을 국내로 초청해 제2차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했다. 연수단은 조정기법과 실습, 조정인 윤리, 국제조정의 최근 동향과 국제규범 교육을 이수했다. 이어 언론중재위원회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 국내 분쟁해결 유관기관을 찾아 한국의 제도 운영 경험을 배웠다.

이번 협력은 급증하는 캄보디아 현지 사법 수요와 한국 관련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캄보디아 정부는 사법부 사건 적체를 해소하고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자 2023년 분쟁해결 전담 공공기구인 NADR를 출범시켰다. NADR 접수 분쟁은 2024년 471건에서 2025년 1,723건, 2026년 9월 기준 누적 6,161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 가운데 한국 관련 분쟁도 2026년 8월 말 기준 188건에 이른다.

한국 법무부는 2021년부터 캄보디아 분쟁해결제도 법제정비 지원 사업을 진행해 왔다. 2024년 1차 초청 연수를 연 데 이어 2025년 12월에는 캄보디아 현지 조정법 초안 작성을 마쳤다. 현재 이 법안은 캄보디아 법무부에서 정식 법제화 검토 절차를 밟고 있다.

강준하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조정제도의 성패는 조정인의 전문성과 윤리에 달려 있다"며 "이번 연수가 캄보디아 조정인들의 전문성과 실무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국장은 이어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양국 간 정책 교류와 전문가 협력을 더욱 활성화해 캄보디아 분쟁해결제도의 발전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캄보디아 법무부가 검토 중인 조정법 초안의 현지 입법과 제도 안착을 지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조정제도 중심의 공조를 넘어 향후 캄보디아 상사법원 설립 지원과 상사분쟁해결 전반으로 협력 영역을 넓혀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