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수협중앙회)가 운영하는 실손의료공제 가입자도 종이 서류를 떼러 다닐 필요 없이 병원이나 약국에서 직접 전산망으로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마다 반복되던 일선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지구별수협)의 출자총액 변경등기 의무도 즉시 사라진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2128호)을 2026년 10월 27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6월 29일 김선교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을 심사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대안으로,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종전 수산업협동조합법 체계에서 수협의 공제사업은 보험업법 적용에서 전면 배제돼 있었다. 2023년 보험업법 개정으로 민간 보험회사의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제도가 도입됐지만, 수협 실손공제 가입자는 법적 근거가 없어 팩스나 우편, 창구 방문으로 종이 서류를 내야 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개정법은 제12조제1항에 단서를 신설해 실손의료공제계약의 청구 서류 전송 요청과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해 보험업법 제102조의6 및 제102조의7(제4항 제외)을 준용하도록 규정했다. 공제계약자나 피공제자가 요양기관에 서류의 전자 전송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 전송 업무에서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보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 조항(제177조의2)도 신설했다.
일선 조합의 행정 부담을 덜어주는 등기 규제 완화도 함께 이뤄졌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수시로 가입하거나 탈퇴한다. 그러나 종전 법령은 매 회계연도 말 기준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금 총액의 변동을 3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등기하도록 규정해 비용과 수수료 부담을 낳았다.
이에 따라 개정법은 지구별수협 설립등기신청서 기재사항에서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금의 총액'을 삭제하고 '출자 1계좌의 금액과 그 납입 방법'만 남겼다(제92조제2항제2호). 이와 함께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이뤄지던 출자총액 변경등기 의무를 담은 제95조제2항을 전면 삭제했다.
등기 간소화 규정(제92조, 제95조)은 2026년 10월 27일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해 일선 지구별수협의 정기 등기 부담이 곧바로 면제된다. 수협중앙회의 전산망 구축 및 요양기관 연계가 필요한 실손의료공제 청구 전산화 및 벌칙 조항(제12조, 제177조의2)은 부칙에 따라 공포 1년 뒤인 2027년 10월 27일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