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지원 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접수됐다. 신종 디지털 성범죄 확산으로 피해 지원 수요가 급증하자 입법적 대응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상훈 의원 등 10인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의안(식별코드 PRC_3BE7326B85344B52BC0CF24833F630)은 현재 접수 단계이며, 소관 상임위원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불법촬영물과 딥페이크 합성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장기화하면서 기존 제도의 한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연간 지원 인원은 1만 명을 돌파했으며,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과 모니터링 등 총 지원 실적은 2024년 기준 연간 33만 건에 달한다.

현행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의 요청 등에 따라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를 본 사람에게 영상물 삭제를 지원하고 그 비용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같은 법 제7조의4는 여성가족부장관과 시·도지사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전문 기관에 위탁해 상담과 삭제 지원, 사후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한다.

국회에서는 피해 지원 범위를 단순 삭제에서 일상 복귀로 넓히는 법안이 잇따라 나왔다. 2026년 8월 3일에는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법정 업무에 불법촬영물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돕는 상담·치료 지원을 추가하는 개정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됐다. 이어 2026년 9월 15일에는 지역센터 위탁 대상에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을 추가하는 개정안(이주희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로 접수된 이번 개정안은 국회의장의 의안 접수 단계를 거쳐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상임위에 배정되면 국회입법예고 시스템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축조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