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관광정책 컨트롤타워인 국가관광전략회의가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된다.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고 15개 부처 장관이 참여해 관광산업 육성과 지역소멸 대응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심의·조정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대통령령 제36792호)을 2026년 10월 27일 공포했다. 4월 28일 개정된 모법 관광기본법과 함께 10월 29일부터 동시 시행된다.
대통령 의장 상향…15개 부처 장관 총출동
종전에는 국무총리가 의장을 맡고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간사를 담당했으나, 이번 개편으로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격상됐다. 회의는 연 2회, 반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제6조).
참여 부처도 대폭 확대됐다. 의장을 포함해 재정경제부·교육부·외교부·법무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부·보건복지부·기후에너지환경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기획예산처 등 15개 부처 장관과 대통령비서실 관광정책 보좌 수석비서관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제3조). 종전 위원이었던 국무조정실장이 빠진 대신 전시·마이스(MICE)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부와 인력 정책을 맡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신규 합류했다.
사전 실무조정·민간 자문단·지자체 협의 신설
회의 안건을 사전에 조율할 실무 기구도 전면 재편됐다. 종전 차관조정회의를 폐지하고 대통령비서실 관광정책 보좌 수석비서관이 의장을 맡는 실무조정회의를 신설했다. 관련 부처 차관급 공무원이 참여해 부처 간 이견을 사전 조율한다(제8조).
민간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참여 통로도 명문화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광정책과 산업에 관한 학식·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20명 이내를 위촉하는 자문단을 둘 수 있도록 했다(제9조). 위원 임기는 1년이다. 아울러 문체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광역 시·도 부단체장이 참여하는 지역관광진흥협의회를 구성해 지역 현안과 의견을 수렴해 전략회의에 보고하도록 했다(제10조).
단순 방문객 수 넘어 성과 평가 법정화
심의 대상도 확대됐다. 관광진흥 방향과 주요 시책 수립·조정뿐 아니라, 관광진흥계획 추진실적의 평가 및 정책 반영, 부처 간 쟁점 사항을 심의·조정 항목으로 명시했다(제2조). 단순히 방문객 수만 늘리는 정책에서 벗어나 체류 일수와 소비 지출, 지역 분산 등 정책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해 환류하겠다는 취지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대통령이 직접 이끄는 국가관광전략회의 개편은 중앙부처와 민간, 지방정부까지 하나로 묶어내는 한국형 관광 민관협력의 거대한 첫걸음"이라며 "국가성장 전략산업이자 지역소멸의 돌파구인 관광산업을 위한 강력한 정책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