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단계에서 드러난 사법방해 행위를 과학수사로 규명하고 은닉된 범죄 피해품을 직접 찾아내 피해자에게 돌려준 공판검사들이 대검찰청 우수사례로 뽑혔다. 피고인의 구두 진술에 의존한 수사 오류를 바로잡고 형사재판 선고 전 피해 회복까지 이끌어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에서 수행한 공판 활동 가운데 사법정의 실현과 피해자 권리구제에 기여한 3개 사건을 공판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대검찰청 공판1과는 적극적인 공판 활동으로 실체진실을 왜곡하려 한 사법질서 방해사범을 엄단하고 피해자의 실질적 회복을 지원한 사례를 중심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친형 이름 도용해 재판 넘긴 피고인 구속기소
인천지방검찰청 공판송무2부(부장검사 장진성, 주임검사 최윤경)는 특수협박 혐의로 체포된 피고인 D 씨가 친형 E 씨의 인적사항을 도용한 사실을 밝혀냈다. D 씨는 경찰 현행범 체포 단계부터 검찰 기소와 법원의 공소장 부본 송달에 이르기까지 친형의 이름을 사칭했다.
법원 소환장을 받은 친형 E 씨가 검찰에 성명 모용 피해를 호소하자 수사팀은 수사기록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체포 당시 신분증 확인 없이 구두 진술로만 인적사항이 적힌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범행 당일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를 추적하고 수사 조서 지문 감정을 거쳐 D 씨의 범행을 특정했다. 이어 D 씨를 사문서위조와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법원에 피고인 표시 정정을 신청해 친형의 누명을 벗겼다.
선고 직전 땅속 4,000만 원 금붙이 압수해 환부
춘천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홍승현, 주임검사 김방글)는 금은방 강도 사건에서 피해품 전량을 회수하는 성과를 냈다. 흉기로 금은방 업주를 위협하고 귀금속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 1심 선고기일을 앞두고 있었다.
공판검사는 피해품을 돌려받지 못해 고통받던 피해자의 호소를 토대로 피고인을 직접 설득해 은닉 장소 자백을 받아냈다. 검찰은 법원에서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발부받아 경찰 및 교도소와 함께 현장을 수색했다. 땅속에 묻혀 있던 4,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 전량을 압수한 검찰은 형사소송법 제134조에 따라 법원 환부 절차를 거쳐 피해자에게 모두 돌려줬다.
바지사장 뒤에 숨은 실업주와 위증 공범 적발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미란, 주임검사 공도운)는 불법 게임장 실업주의 사법방해 혐의를 파헤쳤다. 실업주 A 씨는 이른바 바지사장을 앞세워 단속을 피한 뒤 공범 C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위증하고 달아난 상태였다.
검찰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위증 혐의로 A 씨를 구속한 뒤 접견 녹취록과 통신자료를 분석하고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다. 그 결과 A 씨가 또 다른 공범 B 씨에게 허위 증언을 사주한 정황이 포착됐다. 검찰은 B 씨의 자백을 확보한 뒤 A 씨를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B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