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러윈 기간 이태원 등 주요 번화가에서 경찰제복을 본뜬 의상을 입거나 모형 총기를 소지하면 현장 검문검색과 함께 형사처벌을 받는다. 경찰이 전국 인파 밀집 지역 28곳에 연인원 7,800여 명을 배치해 통행 제한과 범죄 예방을 결합한 고강도 안전관리에 나선 데 따른 조치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026년 10월 3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관광특구를 방문해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했다. 김 직무대행은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안전관리 대책을 보고받고 이태원 일대를 순찰한 뒤, '10·29 기억과 안전의 길' 내 추모 공간을 찾아 헌화와 묵념을 했다. 김 직무대행은 "올해는 핼러윈이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과 겹쳐 30일과 31일에 많은 인파가 예상되는 만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경찰청은 10월 23일부터 11월 1일까지를 '핼러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행정안전부와 함께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 대책기간에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서울 14개소 등 전국 28개 중점관리지역에는 경찰관기동대, 광역범죄예방순찰대, 형사 등 연인원 7,800여 명을 투입한다.

현장에서는 보행자 동선 분리와 사전 위험요소 제거에 집중한다. 경찰은 지방자치단체 합동 점검에 참여해 입간판 등 도로 적치물을 정비하고 환풍구·맨홀 등 취약지점 안전조치를 지원했다. 병목구간에서는 통행로를 분리해 일방통행을 유도한다. 인파가 과밀해질 우려가 있으면 외곽부터 유입을 조절하고 차량 통행을 통제해 분산 공간을 확보할 방침이다. 유관기관 합동 현장상황실(CP)에서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고, 인파 관련 112 신고가 접수되면 긴급 대응 수준인 '코드1(또는 코드0)' 이상을 발령해 신속히 출동한다.

분장을 빙자한 불법 행위와 흉기 난동 등 강력범죄도 함께 단속한다. 경찰은 번화가와 지하철역 주변에 광역범죄예방순찰대와 경찰특공대를 배치하고, 모의총포·흉기 소지와 불법 경찰제복 착용 현장 검문검색을 강화했다. 현행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와 제12조는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경찰제복·장비 및 유사 제복·장비의 착용·사용·휴대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칼라파트가 부착되지 않는 등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모의총포를 소지한 경우에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7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유사 경찰제복·장비를 제조·판매하고 유통·사용하는 행위는 경찰관을 사칭하는 범죄에 악용되거나 치안활동에 혼란을 야기해 국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유사 경찰 제복에 이르지 않는 경찰 코스프레 복장·용품도 야간·다중밀집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일반인 관점에서 경찰관으로 오인될 수 있는 만큼 판매와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직무대행 역시 흉기 난동과 테러 예방을 두고 "역량을 집중해 철저히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 같은 범정부 차원의 합동 대응은 2022년 10월 29일 159명이 숨진 이태원 참사 이후 법령을 개정해 마련했다. 종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은 주최자가 있는 지역축제 위주로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해 자발적 인파 운집 행사는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2023년 12월 재난안전법(제66조의11·제66조의12)을 개정해 주최자 유무와 관계없이 지자체장에게 다중운집 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경찰·소방 협조 요청 의무를 부과했다. 2024년 7월에는 시행령을 개정해 '다중운집인파사고'를 사회재난 원인(제3조 제1호 나목)으로 명시하고 도로·광장·공원의 인파 재난 주관기관으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을 공동 지정했다.

재난관리주관기관 지정과 함께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위험 발생의 방지)에 따른 경고·출입 제한 조치도 현장에 즉각 적용한다. 이에 따라 이번 주말인 10월 30일과 31일 야간 시간대에 합동 현장상황실 운영과 인력 배치가 최고조에 달할 예정이다. 법령상 지자체와 경찰의 안전관리 책임이 명문화된 만큼 현장 통제와 단속 기준도 한층 엄격하게 작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