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이 가입자 정보를 조회해 갔다는 통지 문자를 받고 범죄 피의자로 입건된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는 시민이 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는 수사 과정에서 통화 상대방이나 계좌 명의자를 일괄 대조했다는 사후 통지다. 수사기관의 추가 연락이 없다면 범죄 혐의를 받는 상태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등 일선 검찰청이 발송하는 통지서에는 조회 기관과 문서번호, 성명과 전화번호 등 주요 조회 내용, 사용 목적과 제공받은 날짜가 적혀 있다. 경찰이나 검찰의 출석 통보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시민이라도 중고거래 사기,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사건 수사선상에 오른 번호와 단 한 차례라도 통화나 문자를 주고받았다면 명의 확인 대상에 포함된다.

헌재 헌법불합치 거쳐 도입된 사후통지

이 같은 통지서가 급증한 배경에는 법 개정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7월 21일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통신사로부터 이용자 인적사항을 받아 가면서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는 구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에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2016헌마388). 정보주체에게 취득 사실을 알리는 절차가 없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판단이었다.

국회는 2023년 12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2024년 1월부터 시행했다. 종전 통신자료 명칭을 통신이용자정보로 바꾸고 제83조의2를 신설해, 수사기관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제공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서면이나 문자메시지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을 때만 최장 6개월 범위에서 통지를 미룰 수 있다.

한 해 146만 건 조회…영장주의 도입 공방도

제도 도입 이후 수사기관의 조회 통지 규모는 상당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식 집계를 보면 수사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는 전화번호 수 기준 2024년 하반기 130만6,124건(문서 수 47만9,332건)에서 2025년 하반기 146만1,647건으로 1년 만에 11.9% 증가했다.

일각에서는 법원 허가 없는 대규모 조회가 여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단법인 오픈넷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등 시민단체는 수사기관이 사전 영장 없이 식별정보를 확보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며 법원의 사전 허가 절차를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수사기관은 통화 내역이나 위치추적과 달리 단순 인적사항 확인은 수사 초기 신속성과 밀행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 임의수사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문자 링크 클릭 금지…공식 대표번호로 확인해야

통지 문자를 받은 이용자는 별도의 소환 통보가 없다면 일상생활을 이어가면 된다. 수사기관이 수발신 목록 대조 차원에서 명의를 조회한 뒤 사건과 무관함을 확인하면 추가 절차 없이 사건을 종결하기 때문이다.

다만 사후통지 제도를 사칭한 피싱이나 스미싱 범죄에는 주의해야 한다. 검찰 통지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URL) 링크는 누르지 말아야 한다. 구체적인 사건 번호나 조회 경위를 확인하고 싶다면 포털 사이트나 검찰 콜센터(1301)에서 관할 검찰청 공식 전화번호를 직접 찾아 문의하는 편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