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에 쓰인 전화번호를 차단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신설 중대범죄수사청이 포함된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통신 차단 권한을 실제 수사 전담 기구에 직접 부여한 조치다.

금융위원회 소관의 개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법률 제22047호)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등 형사소송 절차 변화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이뤄졌다.

바뀌는 내용

개정법 제13조의3 제1항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했을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장 명단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추가했다. 종전에는 검찰총장, 경찰청장, 금융감독원장 등 3개 기관장만 차단 요청 권한을 가졌으나, 앞으로는 중대범죄수사청장까지 4개 기관장으로 늘어난다.

수사나 확인 과정에서 전화번호가 오인 차단된 일반 이용자의 구제 절차도 종전과 같이 유지된다. 제13조의3 제2항에 따라 역무 제공이 중지된 이용자는 중지를 요청한 중대범죄수사청 등 해당 기관에 이의신청을 낼 수 있다.

개정 배경

이번 법 개정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되는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발맞춘 후속 조치다. 앞서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되면서, 보이스피싱 직접 수사를 맡을 중대범죄수사청과 차단 요청 주체 간의 법적 공백을 메우려는 목적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상혁 의원은 "보이스피싱 수사 주체가 일원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공백을 방지하고, 변모하는 사법 체계 속에서도 피해자 구제와 사기 범죄 차단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이 10월 2일 시행됨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 수사 부서는 출범 즉시 과기정통부에 의심 회선 차단을 요청하는 행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