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 법인에 50억 넘겨 임금 체불…“계약서 있어도 배임죄”
대표이사가 차명 법인을 세워 허위 계약으로 회사 자금 약 50억 원을 빼돌리고 직원 임금을 체불했다면 업무상배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형식적 계약서가 있어도 거래 실질과 자금 흐름을 입증하면 형사 처벌과 민사상 책임 추궁이 가능하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대표이사가 차명 법인을 세워 허위 계약으로 회사 자금 약 50억 원을 빼돌리고 직원 임금을 체불했다면 업무상배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형식적 계약서가 있어도 거래 실질과 자금 흐름을 입증하면 형사 처벌과 민사상 책임 추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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