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 진출했거나 신규 투자를 준비하는 한국 기업이 현지 저작권 단속과 경제범죄 처벌 강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맞춤형 법률 안내서를 내놨다. 베트남 정부가 법령을 잇달아 손질하며 외국인 투자 규제를 엄격히 적용하는 가운데, 기업 설립부터 사업 철수까지 전 과정에서 생길 법적 위험을 예방하려는 취지다.
법무부는 2026년 10월 23일 한국 기업의 안정적인 베트남 시장 진출과 현지 법률 분쟁 예방을 돕는 '해외진출기업 법률 길라잡이 베트남 편(개정판)'을 발간했다. 이번 개정판은 법무부 국제법무국 국제법무지원과가 기획을 맡고 현지 실무 전문가들이 참여해 최신 법령 변화를 대거 반영했다.
개정 법령과 규제 위험 반영
안내서는 베트남 정부의 저작권 침해 행정처분 전면 개편 사항과 경제범죄 처벌 수위를 높인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 규정을 집중 조명했다. 베트남 투자 환경 해설을 비롯해 법인 설립, 공장 등 인프라 구축, 토지와 부동산 임대 규제, 노동법, 조세법, 기업 인수·합병(M&A)과 신규 사업 진출 시 필수 점검 사항을 담았다. 특히 단순 진출 절차에 그치지 않고 사업 철수와 법인 청산에 이르는 운영 전반의 법률 실무를 단계별로 정리했다.
제조업에서 첨단산업으로 다변화
이번 개정판 발간은 한국 기업의 베트남 경제 협력 분야가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에너지·인프라, 디지털·서비스 산업으로 확대된 현실을 반영했다. 베트남은 독자적인 법체계를 운영하고 있어 현지 법령과 행정기관 해석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분쟁이나 행정처분에 직면하기 쉽다.
전문가와 당국자 제언
집필에 참여한 김유호 미국변호사(로투비 대표)는 "회사를 설립하려면 투자등록뿐 아니라 토지, 건설, 환경, 소방, 노동, 세무, 회계가 모두 연결된다"며 "법이 만들어진 배경, 행정기관의 해석, 지역별 집행 방식도 다를 수 있어 초기 대응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베트남은 우리 기업에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유망한 시장이지만 현지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충실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이번 안내서가 베트남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새로운 도전과 성과를 뒷받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해외진출 기업 법률지원 체계
법무부는 2024년 9월 독일 편을 시작으로 아랍에미리트(UAE), 일본, 호주, 브라질에 이어 이번 베트남 편까지 주요 투자 대상국별 안내서를 순차 발간해 왔다. 2012년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 자문단을 출범한 이후 현재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총 2,735건의 법률지원을 제공했다. 법무부는 향후 현지 규제 모니터링과 찾아가는 설명회 등 해외 진출 기업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