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에 맞춰 공소청에서 9급 이상 공무원으로 일했던 사람도 집행관사무소 사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대법원규칙이 정비됐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집행관 보조 인력의 채용 자격 기준 공백을 없앤 조치다.
대법원은 2026년 11월 3일 이 같은 내용의 집행관규칙 일부개정규칙(대법원규칙 제3296호)을 공포하고 같은 날 시행했다. 법원행정처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신설되면서 바뀐 기관 명칭을 사무원 채용 자격 규정에 반영했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일부 문언도 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게 고쳤다.
집행관규칙 제21조는 집행관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집행관사무소에 회계 담당 직원을 포함한 사무원을 둘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종전 제21조 제2항은 사무원 채용 자격을 법원 및 검찰청 9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규정했다.
개정된 제21조 제2항은 이 규정 속 '검찰청'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으로 바꿨다. 대표 집행관은 소속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법원 및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지방공소청 지청에서 9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나 동등 이상 자격 인정자 가운데 사무원을 채용한다. 같은 조 제목도 띄어쓰기 규범에 맞춰 종전 '(사무원의 채용등)'에서 '(사무원의 채용 등)'으로 수정됐다.
사무원 정원과 임기 등 나머지 규정은 종전 그대로 유지된다. 집행관규칙 제21조 제3항과 제5항에 따라 사무원 총수는 특별한 사유로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지 않는 한 집행관 정원의 2배를 넘지 못한다. 사무원은 채용된 지 4년이 지나거나 60세에 이르면 퇴직하되, 4년 경과 퇴직자는 재채용될 수 있다.
이번 규칙 개정은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후속 조치다. 국회는 2025년 9월 26일 본회의에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을 분리해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2026년 3월 20일에는 공소청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3월 24일 공포됐고, 유예 기간을 거쳐 10월 공소청이 출범했다.
대법원은 11월 3일 집행관규칙뿐만 아니라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기관 명칭 변경을 반영해 관련 규칙을 일괄 정비했다. 같은 날 동산·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제3294호), 공탁규칙(제3295호), 법무사규칙(제3297호), 부동산등기규칙(제3298호),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제3299호) 등이 함께 개정·공포됐다.
공소청 체제 전환 이후 공소청과 각급 광역·지방공소청 및 지청 출신 9급 이상 전직 공무원도 법원 전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집행관사무소 사무원 채용 자격을 인정받게 됐다. 개정 규칙은 부칙에 따라 공포일인 11월 3일부터 즉시 시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