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범죄로 몰수보전된 채무자가 돈을 법원에 맡겼을 때 공탁관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하는 기관이 종전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바뀌었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을 골자로 한 형사사법 체계 개편이 법원 실무 절차에도 공식 반영됐다.

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대법원규칙 제3281호)’을 공포하고 2026년 10월 12일부터 시행했다. 이번 개정은 대법관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이번 개정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공소청법’에 따라 상위 법률인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의 기관 명칭이 바뀐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검찰청이 공식 폐지되고 공소청 체제로 전환되면서 하위 절차 규칙의 관련 조문을 일치시켰다.

바뀐 규칙 제9조는 금전채권에 몰수보전이 이뤄져 제3채무자가 공탁을 마친 경우, 공탁을 수리한 공탁관이 통지해야 하는 기관을 규정한다. 종전에는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법원 및 이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였으나, 개정안은 이를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의 검사’로 수정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에 대한 통지 규정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공무원 뇌물수수나 횡령 등 범죄수익 박탈을 위해 법원이 몰수보전을 명령한 사건에서, 공탁관이 발송하는 공탁사실 통지서의 수신처와 실무 전산망 서식이 관할 공소청 체계로 전환된다. 대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을 비롯해 고등법원에 대응하는 광역공소청, 지방법원과 지원에 각각 대응하는 지방공소청 및 지청이 통지를 받게 된다.

사법 절차에서 수사·기소 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대법원규칙 정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대법원은 2021년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당시에도 해당 규칙 제9조에 ‘수사처검사’를 신설하는 등 8개 대법원규칙을 일괄 개정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이번에도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과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칙 조문을 같은 날 일제히 정비했다.

개정 규칙은 부칙에 따라 공포일인 2026년 10월 12일부터 즉시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일선 법원 공탁소와 집행 실무에서는 변경된 규정에 맞춰 공탁 통지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