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재판을 방해해 감치 명령을 받은 구속 피의자·피고인의 재판 서류 송부처가 종전 ‘검찰청’에서 ‘공소청’과 ‘수사기관’으로 바뀐다. 형사사법 체계 개편으로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전환되고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된 실무 변경 사항을 법원 내부 절차 규칙에도 공식 반영한 조치다.
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대법원규칙 제3285호)을 2026년 10월 12일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 조정, 공소청 체제 개편,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뼈대로 개정된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이 10월 2일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정비다.
핵심은 구속된 사건 관계인이 법정 질서 위반으로 감치 처분을 받았을 때 오가는 서류 처리 경로를 수정한 점이다. 개정 규칙 제25조 제3항은 구속영장이나 감호영장으로 구속된 사람에게 감치 재판을 한 경우 법원이 재판서나 조서 등본을 보내야 하는 대상을 종전 ‘수사하는 검찰청’에서 ‘담당하는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청 포함)’으로 고쳤다. 송부 대상 수사기관 문구 역시 ‘경찰서등’에서 ‘경찰서 등 수사기관’으로 넓혀 중대범죄수사청 등 새로 출범한 수사기관을 두루 포괄하도록 정비했다.
서류를 넘겨받은 기관의 의무 규정도 함께 손질했다. 같은 조 제4항은 감치 재판 서류를 받은 기관이 해당 기록을 사건기록의 구속 관계서류에 연속해 편철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주체 역시 기존 ‘검찰청, 수사처나 경찰서등’에서 ‘공소청, 수사처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으로 바꿨다.
법원조직법 제61조에 따르면 법원은 법정 안팎에서 질서유지 명령을 어기거나 심리를 방해하고 재판의 위신을 훼손한 사람에게 직권으로 20일 이하의 감치나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형사 피의자·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감치 재판을 받으면, 수사·기소 분리 체계에 맞춰 관할 공소청과 해당 수사기관이 각각의 구속 기록에 감치 처분 내역을 빠짐없이 이어붙여 관리하게 된다.
대법원은 이번 규칙 정비 외에도 공소청 출범과 수사기관 개편에 맞춰 민사소송규칙,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을 같은 날 일괄 개정해 사법 절차상 용어 혼선을 정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