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가압류 이후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계약을 사후에 합의해제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채권 소멸을 이유로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법원의 처분금지효를 신뢰한 채권자의 권리 회수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해 25년 동안 유지돼 온 종전 판례를 전원일치로 뒤집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026년 9월 29일 채권자 A 씨가 제3채무자인 B 회사를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관여 대법관 11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2023다275578). 백상수(변호사시험 8회) 변호사가 원고를 대리했다.
[사실관계]
채무자 A 회사는 시행 중이던 바이오가스 발전 사업을 제3채무자인 피고 B 회사에 8억5,000만 원에 넘기는 양도 계약을 맺었다. A 회사에 채권이 있던 원고 김 씨는 A 회사가 B 회사로부터 받을 사업 양도대금 채권 가운데 3억5,000만 원을 가압류했다.
김 씨는 본안소송 승소 확정 뒤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B 회사에 추심금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B 회사는 가압류 결정 이후 A 회사와 사업 양수 계약을 합의해제해 양도대금 채무가 이미 소멸했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1심·원심 판단]
1심과 2심인 울산지방법원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B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당사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채권 소멸만을 목적으로 계약을 해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기각했다.
종전 대법원 판례(98다17930 판결 등)는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채권 소멸만을 목적으로 합의해제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 후 합의해제로 피압류채권이 소멸했다는 사유를 들어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2001년 확립된 기존 판례를 25년 만에 폐기했다. 채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뒤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의 발생 원인이 된 계약을 사후에 합의해제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원칙적으로 피압류채권 소멸을 이유로 압류·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종전 법리를 따르면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사후 합의만으로 채권자가 법원의 압류·가압류 명령에 따른 처분금지효를 신뢰해 투입한 시간과 비용, 노력이 일방적으로 무력화될 수 있어 부당하다는 취지다.
다만 대법원은 제3채무자가 대항할 수 있는 예외 사유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법정해제나 약정해제 등 계약을 소멸시킬 수 있는 별도의 적법한 해제 사유 요건을 이미 갖추었으나 합의해제 형식만 취한 경우, 피압류채권이 계속적 계약에서 발생하는 장래의 지분적 권리인 경우, 그 밖에 계약과 피압류채권의 성질·내용과 계약상 비중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다. 이러한 예외 사유에 대한 증명 책임은 제3채무자가 진다.
[판결 의의]
이번 판결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거래처를 상대로 가압류를 집행했을 때 당사자들이 사후 합의로 계약을 해제해 채권을 없애는 편법이 차단됐다. 반면 제3채무자는 가압류 이후 계약을 합의해제하더라도 실제 법정해제권 등이 있었음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추심금을 물어줘야 한다. 사건을 돌려받은 울산지방법원은 B 회사 측에 법정해제 등 예외 사유가 실제로 있었는지 다시 심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