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의 반환 책임을 다투는 민사소송 상고심을 대법원이 최종 판단한다.
대법원 제1부는 2026년 10월 1일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상고심(2024다255113)을 선고한다. 1심과 2심 심리를 거쳐 대법원에 접수된 사건으로,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와 실질적 이득 귀속에 따른 반환 범위가 주요 판단 대상이다.
관련 법리와 쟁점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민법 제748조에 따라 선의의 수익자는 현존 이익 한도에서 반환 책임을 지며, 악의의 수익자는 이자와 손해배상 책임까지 부담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자신의 의사로 급부한 뒤 반환을 구하는 급부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을 원고가 증명해야 한다(2017다37324). 채무 면탈처럼 손실을 면한 소극적 재산 증가 역시 부당이득의 이익 요건에 해당한다(2023다308911).
재판 경과 및 전망
이번 사건은 하급심 판단을 거쳐 대법원 제1부에 배당됐다. 상고기각 또는 파기환송 여부에 따라 계약 무효나 착오 송금 등 실무상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증명책임 기준이 재확인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