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와 유인 행위의 처벌 기준을 두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온다.
대법원 제1부(형사)는 2026년 10월 1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2026도11005)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관련 규정과 처벌 수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경우에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피해 대상이 16세 미만이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일 때는 처벌 수위가 대폭 올라간다. 법률 제13조 제3항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나 유인·권유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판례상 주요 쟁점
사법 실무에서는 성매수와 유인 행위의 성립 요건 및 피고인 방어권 보장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져 왔다. 대법원은 앞서 청소년이 이미 성매매 의사를 품고 있던 상황이라도 대가를 약속하며 권유·유인했다면 아청법상 권유 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2011도3934).
피해자 연령에 따른 가중처벌 조항 적용 절차에도 엄격한 기준이 요구된다. 대법원은 13세 아동 성매수 사건에서 1심이 기본 조항을 적용했으나 2심이 공소장 변경 없이 16세 미만 가중처벌 조항을 직권 적용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2023도11810).
상고심 절차와 전망
이번 사건은 하급심을 거쳐 상고된 뒤 대법원 제1부에 배당돼 최종 심리를 거쳤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2026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5년 법원에 접수된 형사 상고심 사건은 3만 4,272건으로 2024년 2만 4,889건 대비 37.7% 증가했다.
대법원은 10월 1일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하거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려 하급심 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낸다. 최종 선고 후 판결문이 등록되면 구체적인 판단 근거가 확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