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 공정에 로봇과 인공지능(AI) 등 첨단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는 식품 제조기업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비용을 직접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산업 관련 시설의 자동화·기계화·지능화 지원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2026년 9월 29일 공포하고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26년 3월 31일 공포된 모법 개정안(식품산업진흥법 제8조의2)의 후속 조치다.
종전 법령 체계에서는 경영이나 품질 연구 위주의 지원에 머물렀으나, 이번 개정령(제11조의2) 신설로 스마트 공정 장비 도입 비용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구체화됐다. 지원 대상 설비는 로봇과 센서 등 자동화 설비, 선별기·포장기 등 기계화 설비,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능화 시스템 등이다.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지자체장이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비도 포함된다.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식품사업자는 설비 또는 시스템 도입 목적과 내용, 필요성, 추진 방안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관할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가와 지자체는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세 가지 요건을 심사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 기준은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목적 달성의 적합성, 설비·시스템 도입 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설비 도입 시 사업자의 원활한 사업 추진 가능성이다.
이번 제도 정비는 만성적인 인력난과 설비 낙후를 겪는 식품제조업 현장을 개선하기 위해 이뤄졌다. 모법 개정 당시 국회 자료에 따르면 전체 식품제조기업의 스마트공장 보급률은 약 2.3%에 머물렀고, 10인 미만 영세 식품제조기업의 도입률은 0.8% 수준에 그쳤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일반 스마트공장 지원사업과 달리 위생·선별·조리 등 식품 특화 공정을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업계에서는 초기 투자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기대를 보이면서도 소규모 가공업체가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 배정과 완화된 세부 지침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농식품부와 각 지자체는 시행령 제11조의2 제4항에 따라 구체적인 공모 절차와 지원 비율 등 세부 지침을 순차적으로 마련해 공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