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산망의 컨트롤타워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10년 만에 책임운영기관 지위를 벗고 행정안전부 일반 소속기관으로 전환된다. 성과와 효율 중심의 운영 체제에서 벗어나 행정안전부의 직접 지휘 아래 국가 정보시스템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2026년 9월 29일 공포하고 10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2016년 3월 시설관리형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된 지 약 10년 만에 행안부 소속 일반 소속기관으로 복귀했다.
개정 직제에 따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원 337명이 행정안전부 소속기관 정원으로 반영됐다. 직급별로는 고위공무원단 4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16명, 4급 또는 5급 4명, 5급 54명, 6급 94명, 7급 68명, 8급 73명, 9급 22명, 연구관 1명이다. 행정안전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은 종전 1,294명에서 1,631명으로 늘었다.
직제령 제5장의2(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6까지)도 신설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직무와 조직 체계가 명문화됐다. 제45조의2는 입주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및 사전 예방, 재해복구시스템(DR) 및 백업·소산 체계 구축, 국가정보통신망 설계·운영,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구축·관리, 정보시스템종합상황실 운영 등 11개 사무를 관장하도록 정했다.
지휘 체계도 정비됐다. 제45조의3에 따라 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원장 밑에는 원장을 보좌할 고위공무원단 일반직 운영기획관 1명을 둔다. 원장 소속 지방센터인 광주센터와 대구센터 역시 각각 고위공무원단 일반직 센터장을 두도록 규정했다(제45조의5, 제45조의6).
이번 개편은 대전 본원 전산 시설 화재와 행정망 장애 등을 겪으며 단기 성과평가와 비용 절감에 치중하는 책임운영기관 방식이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행정안전부의 직접 지휘·감독이 이뤄지면서 디지털 정부 정책과 인프라 관리 사이의 유기적인 연계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개정령에서는 행정안전부 본부 자치혁신실 지방행정국에 설치됐던 평가대상 조직 1개 과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평가대상 조직 1개 과가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각각 제외됐다(제64조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