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대포통장 문제로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고 사건이 끝난 줄 알았던 이들이 뒤늦게 재수사 연락이나 구속영장 신청 예고를 받고 당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형사 절차상 참고인 조사를 마쳤더라도 수사기관이 추가 증거를 확보하면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일은 법적으로 가능하다.

수사기관이 1년 뒤 수사를 재개하는 주된 이유는 보이스피싱 조직 상선 검거와 디지털 포렌식 결과다. 금융사기 범죄는 총책 검거와 자금 흐름 추적에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공범 진술이나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재분석해 통장 명의자가 불법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계좌를 넘겼다는 정황이 드러나면, 참고인에서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신분이 바뀐다.

법정형과 공소시효 기준에서도 재수사는 문제없이 진행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및 제49조 제4항에 따르면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대여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보관·전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상 사기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5년, 사기죄와 사기방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1년이 지난 시점이라도 수사 재개에 법적 장애는 없다.

수사관이 구속을 언급하더라도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법원이 결정한다. 형사소송법 제70조 및 제201조에 따라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을 때 법관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발부된다. 경찰은 영장을 신청하고 검사가 청구할 뿐 직접 발부하지는 못한다.

재수사 연락을 받았을 때 가장 주의해야 할 행동은 출석 회피와 증거 삭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연락을 끊으면 수사기관에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라는 명분을 주어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청구될 위험이 커진다. 메신저 계정을 탈퇴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행위 역시 증거인멸 정황으로 해석돼 영장실질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

재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먼저 담당 수사관에게 현재 신분이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어떤 혐의가 적용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후 경찰청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1년 전 작성한 진술조서 열람·복사를 신청해 과거 진술 내용을 점검해야 한다. 이전 진술과 어긋남 없이 당시 텔레그램 대화 맥락과 통장 제공 경위를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는 절차가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