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실적 쌓아준다” 건넨 OTP, 계좌 돈 보관했다간 실형
대출 요건을 맞추기 위해 실적을 쌓아준다며 계좌와 일회용 비밀번호(OTP)를 넘겼다가 수천만 원이 입금될 경우, 해당 자금을 보관·전달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방조죄로 처벌받고 금융거래가 전면 제한될 수 있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대출 요건을 맞추기 위해 실적을 쌓아준다며 계좌와 일회용 비밀번호(OTP)를 넘겼다가 수천만 원이 입금될 경우, 해당 자금을 보관·전달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방조죄로 처벌받고 금융거래가 전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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