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정황이 드러나 경찰 조사가 시작됐더라도 피해 아동 보호자가 별도로 형사 고소장을 제출해야 수사 진행 상황을 공식 통지받고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가해 보육교사뿐 아니라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시설 원장에게도 양벌규정 적용과 민형사상 책임을 함께 물어야 온전한 법적 구제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신고 개시돼도 고소장 접수해야
112 신고 등으로 수사가 개시된 사건이라도 피해 아동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정식 고소장을 내는 절차는 실무상 중요하다. 단순 신고 사건과 달리 정식 고소인이 되면 형사소송법상 수사 진행 상황과 송치 여부, 불기소 이유 등을 정식으로 통지받을 권리가 생긴다.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는 의사를 명확히 남기고 추가 진술권을 행사하기에도 유리하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따르면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직원 등 신고의무자가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에게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 처벌한다. 음식을 강제로 다시 먹이거나 신체 손상을 입히는 행위뿐 아니라 언어적 위협이나 정서적 학대 역시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다.
CCTV 보존 요청과 피해 증거 확보
사건 초기 가장 중요한 절차는 증거 영상 확보와 멸실 방지다.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와 제15조의5에 따라 보호자는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있을 때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법정 의무 보존 기한이 60일인 만큼, 수사기관에 조속히 CCTV 원본 보존과 확보를 공식 요청해 다른 학대 정황이 있었는지 포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어린이집 측이 학대 사실을 인지한 시점과 피해 부모에게 알린 날짜, 원장과의 통화 내역이나 문자메시지 등도 꼼꼼히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사실관계가 법적으로 확정되기 전에 교사나 어린이집 실명을 온라인에 공개하면 명예훼손 분쟁으로 번질 수 있어 공식 사법 절차를 밟는 편이 안전하다.
원장 관리 소홀 시 양벌규정 적용
가해 교사와 별개로 어린이집 원장에게도 형사·행정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아동복지법 제74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종사자가 학대 범죄를 저지르면 시설을 운영하는 원장이나 법인 역시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대법원은 2023년 9월 27일 시설 내에 CCTV를 설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보육교사의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감독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2023도7070).
지자체 신고에 따른 행정처분도 병행된다. 영유아보육법 제45조에 따라 학대 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어린이집은 운영정지나 폐쇄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가해 교사와 원장은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 대상이 된다.
심리치료 기록과 민사상 손해배상
피해 아동의 정신적 회복 지원은 형사 및 민사 절차에서 핵심 입증 자료로 연결된다.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해바라기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전문 심리검사와 상담 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도 연계가 가능하다.
발급받은 진단서와 심리상담 소견서, 치료 기록은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는 자료가 된다. 아울러 추후 교사와 원장, 운영 법인을 상대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와 치료비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손해 규모를 증명하는 근거로도 쓰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