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핵심 조직인 검찰국이 형사사법국으로 이름을 바꾸고 소관 사무에서 직접 수사 문구를 대폭 덜어냈다. 수사와 기소를 제도적으로 분리하고 검찰청을 폐지해 공소청을 신설하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행정 규칙에 반영한 결과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법무부령 제01126호)을 2026년 10월 1일 공포하고 10월 2일부터 시행했다. 상위 법령인 「정부조직법」과 「공소청법」, 「형사소송법」 및 대통령령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에 맞춘 후속 조치다.

검찰국 간판 내리고 형사사법총괄과 신설

개정 규칙은 법무부 내 부서 명칭과 분장 사무를 전면 정비했다. 제6조에 규정된 종전 ‘검찰국’은 ‘형사사법국’으로, 부서 내 선임 과인 ‘검찰과’는 ‘형사사법총괄과’로 각각 변경했다. 부서장 명칭 역시 ‘검찰과장’에서 ‘형사사법총괄과장’으로 바뀌었다.

분장 사무의 기준 용어도 전환했다. 기존 ‘검찰행정’, ‘검찰업무’, ‘검찰사무’ 표현은 모두 「공소청법」 제7조에 근거한 ‘검사사무’ 또는 ‘검사사무 행정’으로 수정했다. 형사사건 처리 업무는 ‘형사사건 관련 검사사무의 지휘·감독’으로 명시했다.

수사 보고 조항 삭제… ‘공공수사’는 ‘공공형사’로

직접 수사 지휘 성격을 띤 규정들도 손질했다. 종전 ‘공공수사사건’ 명칭을 ‘공공형사사건’으로 바꾸고, 공공형사과장의 분장 사무 가운데 수사 보고와 직결되던 조항을 삭제했다. 대신 ‘공공형사사건 관련 검사사무의 지휘·감독’을 분장 사무로 규정했다.

국제형사과의 업무 역시 ‘국제 지식재산권 침해사건 관련 검사사무의 지휘·감독’과 ‘외국인범죄 관련 검사사무의 지휘·감독’으로 직무 범위를 명확히 했다. 인권조사과의 조사 대상도 ‘수사’에서 ‘검사사무’로 자구를 고쳤다.

검찰직렬 형사법무직렬로 통합… 인력 운용 유연화

공무원 직렬 통폐합에 따른 보직 기준 개편도 단행했다. 종전 검찰직렬과 마약수사직렬이 ‘형사법무직렬’로 통합됨에 따라 ‘검찰부이사관’, ‘검찰수사서기관’ 등의 직급 표기를 삭제했다. 각 과장 직위는 서기관 또는 형사법무사무관 등 일반 행정직군과 검사가 맡도록 조정했다.

인력 운용 유연성을 높이고자 법무부 소속기관 과학기술직군 9급 1명을 행정직군 또는 과학기술직군 정원으로 전환했다. 교정행정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법무부 본부 4명(5급 2명, 6급 2명)과 지방교정청 등 소속기관 13명(5급 9명, 6급 4명) 등 교정직 총 17명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시행규칙은 공포 당일인 2026년 10월 2일부터 공소청 출범 및 개정 형사소송법과 함께 효력을 발휘한다. 법무부 본부 직무 권한이 공소청 체제에 맞게 재편되면서 일선 수사와 기소, 영장 청구 등 형사사법 실무 절차 전반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