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시설에 수용된 보호외국인이 사망했을 때 검시(檢屍)를 요청하는 관할 기관이 기존 지방검찰청에서 신설 지방공소청으로 전면 변경된다.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견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한 상위법 시행에 따른 후속 정비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보호규칙 일부개정령(법무부령 제01129호)을 2026년 10월 2일 공포하고 당일부터 즉시 시행했다.
이번 개정은 법무부장관 소속 공소청을 신설하는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이 2026년 3월 24일 공포된 뒤 10월 2일부터 시행된 데 맞춰 이뤄졌다. 공소청 출범과 함께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하위 부령에 남아 있던 검시 요청 기관 명칭을 바로잡은 것이다.
공소청 검사 검시 후 영사·가족 통보
개정된 외국인보호규칙 제23조 제2항은 외국인보호소장 등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청장등)이 보호외국인 사망 시 사유를 알리고 검시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종전 '지방검찰청·지청'에서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 검사'로 바꿨다.
규정에 따라 외국인보호시설의 장은 보호외국인이 사망하면 관할 공소청 검사의 검시를 거친 뒤, 해당 외국인의 국적 또는 시민권이 속하는 국가의 영사나 가족에게 사망 일시, 사망 원인, 병명과 14일 이내 사체 인수 사실을 알려야 한다. 영사 통보는 지체 없이 마쳐야 한다.
사망 통보를 받은 영사나 가족이 14일 이내에 인수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사체 인수를 거부한 것으로 본다. 인수할 사람이 없거나 인수를 거부했을 때는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장이나 화장을 의뢰하도록 했다. 사망 원인과 일시, 보관 장소 등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망기록부에 기록해 관리한다.
법무부령이 즉시 효력을 발휘함에 따라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와 보호시설은 10월 2일부터 발생하는 사망 사건의 검시 절차를 관할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요청해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