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영상을 시청하고 인증하면 건당 수천 원을 정산해 준다는 이른바 영상 시청 부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불법 투자나 선입금 요구를 피해 단순 영상 시청 수익만 챙기더라도, 모르는 사람의 이름으로 돈을 입금받는 순간 본인 계좌가 범죄 자금세탁 경로로 악용돼 모든 금융거래가 중단될 수 있다.

사기 조직은 소셜미디어나 메신저 단체 대화방으로 불특정 다수를 유인한 뒤 유튜브 시청이나 구독 미션을 수행하면 건당 2,000~5,000원가량의 수익금을 입금해 신뢰를 쌓는다. 그러나 이때 입금되는 돈은 사기 조직의 자체 자금이 아니라, 다른 방에서 속아 넘어간 또 다른 피해자가 송금한 피해금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부업 참여자가 모르는 사이에 범죄 수익을 분산·세탁하는 대포통장 역할을 맡게 되는 셈이다.

모르는 이름 입금되면 전 계좌 지급정지

자동이체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표기 여부와 상관없이 송금된 돈이 사기 피해금이라면 제재를 피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해당 계좌는 사기이용계좌로 지정돼 즉시 모든 비대면·대면 금융거래와 지급이 정지된다.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에 따르면 2026년 6월 30일 시행된 신종피싱 의심계좌 거래정지 제도로 한 달간 4,935건의 의심계좌에 임시조치가 내려졌다. 혐의를 벗기 전까지는 본인 명의의 다른 은행 계좌까지 연쇄적으로 묶여 정상적인 금융생활이 불가능해진다.

사기방조 혐의 적용…증거 확보 후 탈출해야

단순 부업으로 여겼더라도 형사처벌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수사기관은 계좌 명의인을 사기 조직의 자금 전달책이나 공범으로 의심해 조사하며, 정황에 따라 형법 제347조(사기) 및 제32조(종범)에 따른 사기방조 혐의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사기 조직은 초기 소액 보상으로 경계심을 허문 뒤 30~40%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수십만~수천만 원 단위의 선입금을 요구하는 팀 미션으로 전환하는 수법을 쓴다. 만약 의심스러운 돈을 입금받았다면 대화방을 바로 삭제하지 말고 '단순 부업으로 오인했다'는 대화 기록과 미션 캡처 화면, 송금 내역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 이후 대화방에서 나온 뒤 즉시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1394)이나 경찰(112),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