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에 압류나 가압류가 걸린 뒤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계약을 합의해제했더라도, 제3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채권 소멸을 이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채권자의 집행 권리를 무력화하던 거래 관행에 제동을 걸고 가압류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한 판결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026년 9월 29일 채권자 C 씨가 제3채무자인 B 회사를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2023다275578). 원고는 백상수(변호사시험 8회) 변호사가 대리했다.
사실관계
채무자 A 회사는 피고 B 회사에 바이오가스 발전 사업을 8억5,000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맺었다. A 회사의 채권자였던 C 씨는 양도대금 채권 중 3억5,000만 원을 두고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을 받은 뒤, 이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냈다.
이후 C 씨가 B 회사에 3억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하자, B 회사는 가압류 결정 이후 A 회사와 사업 양수 계약을 합의해제했으므로 지급할 채무 자체가 사라졌다며 돈을 줄 수 없다고 맞섰다.
1심·원심 판단
1심과 2심은 모두 B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채권 소멸만을 목적으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가 아니라면 합의해제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2001년 대법원 판례에 따른 판단이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관 11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종전 판례를 25년 만에 변경했다. 재판부는 "채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을 합의해제 또는 합의해지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제3채무자는 이러한 합의해제 또는 합의해지로 피압류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압류채권자 또는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다만 예외적으로 대항력이 인정되는 사유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법정해제나 약정해제 요건을 이미 갖추었으나 형식상 합의해제를 거친 경우, 계속적 계약에서 발생하는 장래의 지분적 권리인 경우, 대항력을 부정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이다. 이런 예외 사유가 있다는 점은 제3채무자가 직접 증명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판결 의의
이번 판결로 채권자가 법적 절차를 거쳐 채권을 가압류·압류했음에도 당사자 간 사후 계약 해제로 권리를 잃던 불안정성이 해소됐다. 앞으로 압류된 계약을 해제하려는 제3채무자는 합의 형식에 그치지 않고 법정해제권 등 실질적 해제 사유가 있었음을 법정에서 입증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