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부(형사)가 2026년 10월 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사건(2025도16613)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개정 도로교통법상 처벌 규정 적용과 법리 판단이 나올 예정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종전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2회 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재범 간 시간적 제한이 없고 비례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2021헌가30 등). 이에 국회는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법을 개정해 2023년 4월 4일부터 시행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정한다. 같은 법 제148조의2 제1항은 10년 이내 재범 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 0.03%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대법원은 개정 법률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10년 재범 가중처벌 규정을 소급 적용한 원심판결을 죄형법정주의 위반으로 파기환송하는 등 형벌법규 해석 기준을 제시해 왔다(2025도13869). 통상적 방법으로 식당에 출입해 진행한 음주측정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등 수사 절차 법리도 판단해 왔다(2025도6752).

이번 상고심 선고 결과에 따라 음주운전 구성요건 해석과 형벌법규 적용, 수사 절차의 적법성 등에 관한 형사 실무 기준이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