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가입했던 담당 설계사가 갑자기 퇴사하더라도 가입자가 새로운 설계사를 직접 찾아 나설 필요는 없다. 보험계약의 법적 당사자는 설계사 개인이 아닌 보험회사여서 계약 효력과 보장 내용은 변함없이 유지된다.

보험설계사는 상법상 보험계약을 중개하는 위촉직 신분이다. 담당자가 회사를 떠나면 보험사는 통상 같은 지점의 다른 설계사에게 계약 관리를 자동으로 이관해 전산상 새 담당자를 배정한다. 가입자가 원하면 보험사 고객센터에서 새로 지정된 담당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일상적인 보험금 청구는 설계사를 거치지 않고도 진행할 수 있다. 보험사 공식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웹사이트, 대표 콜센터를 이용해 진단서나 영수증 사진을 등록하면 바로 접수된다. 복잡한 절차 없이 비대면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편이 처리 속도 면에서도 빠르다.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상 범위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면 보험사 고객센터 내 보상 부서나 손해사정 담당 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보험사 자체 심사로 해결되지 않을 때는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 민원을 신청하거나 손해사정사 상담을 받아 권리를 구제받는 방법도 있다.

새로 배정된 설계사가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도록 유도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 이관된 계약은 새 설계사에게 수수료가 거의 나오지 않아 실적을 위해 '부당 승환'을 권유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면 면책기간이 다시 적용되거나 보험료가 오르는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비교안내 확인서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설계사가 재직 당시 설명의무를 위반해 가입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퇴사 이후라도 보험사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대법원은 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가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