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과태료와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미납한 차량들이 전국 도로 현장에서 적발됐다. 단순 과태료 체납이라도 장기간 버티면 현장에서 즉시 차량 번호판이 영치된다. 운전자가 특정될 경우 면허 정지나 형사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다.

경찰청은 행정안전부, 각 지방정부,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지난 10월 15일 전국 주요 고속도로 요금소와 도심 길목에서 상습 체납 차량 합동단속을 벌였다. 단속에는 경찰 331명, 행정안전부 및 지방정부 공무원 1,273명, 한국도로공사 직원 95명 등 총 1,699명이 투입됐다.

단속반은 인공지능(AI) 시스템으로 체납 차량의 이동 경로와 운행 패턴을 사전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구리남양주·홍천·서청주 등 고속도로 요금소 9곳과 주요 도심 길목을 단속 지점으로 선정했다. 현장에서는 차량 번호판 자동 판독장치 등을 가동해 도주로를 차단하고 실시간으로 체납 차량을 찾아냈다.

경찰청 집계 결과 이날 하루 동안 적발된 체납 차량은 총 621대, 체납 금액은 8,576건에 걸쳐 총 3억5,637만9,270원이다. 경찰청 소관 과태료 체납 차량은 544대(3,636건, 2억6,987만9,270원), 도로공사 소관 통행료 미납 차량은 77대(4,940건, 8,650만 원)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자동차세 등 지방세 체납 단속에서도 2,023대가 적발돼 번호판 1,946개가 영치됐다.

단속 대상 차량에는 강제집행과 형사 절차가 즉각 적용됐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이 넘고 체납액 합계가 30만 원 이상이면 번호판 영치 대상이다. 자동차세를 2회 이상 미납한 차량 역시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번호판을 뗀다.

불법 명의 차량인 이른바 대포차나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차량은 현장에서 강제 견인돼 형사처벌 절차를 밟는다.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호의2는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법 명의 차량을 운행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상습적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고 유료도로를 이용한 행위도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단속망을 피해 과태료 납부를 거부해 온 운전자는 면허 취소 위험도 안게 된다. 도로교통법령상 체납자가 직접 운전해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을 취소하고 통고처분(범칙금)으로 전환해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2026년 1월부터 9월까지 과태료에서 범칙금으로 전환된 866건 가운데 면허 정지 13건, 면허 취소 6건이 집행됐다.

고평기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앞으로도 상습·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적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겠으며,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체납자에 대한 면밀한 실태확인 및 관리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관계 당국은 연말까지 집중 징수 활동을 이어간다. 전국 지방정부는 12월 말까지 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해 아파트와 상가 등지에서 야간·새벽 번호판 영치를 확대한다. 경찰청도 시·도경찰청별 합동 추적징수팀을 중심으로 단속을 지속하며 제2기 교통 과태료 체납관리관 46명을 추가 선발해 현장에 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