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수백 원대 '동전주'로 추락해도 합치지 못하고 지나치게 고가가 돼도 쪼갤 수 없던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에 병합과 분할 제도가 도입된다. 변동성이 큰 레버리지나 인버스 상품이 급락했을 때 발생하는 호가 왜곡과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인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26년 10월 16일 국회에 발의했다. 병합·분할에 따른 행정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21921호)도 같은 날 연계 법안으로 접수됐다.
현행 자본시장법 체계에서 ETF와 ETN은 주식과 달리 수량 병합이나 분할을 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이 때문에 기초자산 변동성이 큰 고배율 레버리지나 인버스 상품은 주당 가격이 수백 원대로 폭락하더라도 묶어서 가격을 정상화할 방법이 없었다. 가격이 지나치게 낮아지면 최소 호가단위 비율이 커져 괴리율(시장가격과 순자산가치의 차이) 관리가 어려워지고 투기적 매매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반대로 주당 가격이 너무 높으면 소액 투자자의 접근이 가로막히는 문제가 생겼다.
개정안은 자본시장법에 ETN 및 ETF의 수량 변경과 병합·분할 신청 근거를 신설하도록 규정했다. 함께 발의된 전자등록법 개정안은 안 제65조의2와 제65조의3을 신설해 증권 병합·분할 시 필요한 공고와 소유자 통지 절차, 전자등록의 효력 발생 시기를 구체화했다.
금융위원회가 2026년 4월 국내 우량주식을 기초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2배) ETF와 ETN 도입을 허용한 이후 고변동성 상품의 가격 급락에 따른 제도 개선 요구는 더 커졌다. 앞서 2025년 2월에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본시장법 제166조의4를 신설해 병합·분할 신청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자산운용사와 증권사는 가격이 급락한 상품을 병합해 정상 호가 범위로 복원할 수 있다. 유동성공급자(LP)의 호가 스프레드 및 괴리율 관리 부담이 줄고, 일반 투자자 역시 비정상적 가격 왜곡에 따른 피해를 덜 전망이다. 개정안은 소관위원회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