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요금소와 도심 길목을 차단하자 하루 만에 체납 차량 2,023대가 적발됐다. 현장에서 세금을 내지 못한 차량 1,946대는 곧바로 번호판이 영치됐다.

행정안전부는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026년 10월 15일 전국 주요 고속도로 요금소 9곳과 도심 전역에서 체납 차량 합동단속을 벌였다. 단속 결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액 13억7,600만 원을 적발했다고 10월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지자체 세무공무원과 경찰관, 도로공사 직원 등 1,500여 명이 투입됐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내지 않았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밀린 상습 체납자였다. 각 지자체는 자동차세 체납 차량 1,946대(체납액 12억9,000만 원)를 적발해 번호판 1,946개를 현장에서 영치했다. 경찰청은 과태료 체납 차량 544대(체납액 2억6,987만9,270원)를, 한국도로공사는 통행료 체납 차량 77대(체납액 8,600만 원)를 각각 적발했다.

지방세법 제131조와 동법 시행령 제128조는 지자체장이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납세자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른 지자체에 등록된 차량이라도 지방세징수법 제18조의 징수촉탁 협약에 따라 단속 현장에서 즉시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과태료 역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따라 체납 발생일부터 60일이 지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된다.

정부가 합동 길목 단속에 나선 배경에는 상습 체납의 편중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2026년 9월 기준 전국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295만783대, 누적 체납액은 6,174억4,700만 원이다. 1회 체납 차량이 219만1,724대로 전체의 74.3%를 차지하지만 체납액은 2,435억9,300만 원(39.5%) 수준이다. 반면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75만9,059대(25.7%)에 불과하지만 체납액은 3,738억5,400만 원으로 전체의 60.5%에 달한다. 지자체 관할 구역 안에서 진행되던 단속을 피해 고속도로를 이용하던 상습 체납자를 겨냥한 조치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자는 밀린 세금과 과태료를 모두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번호판을 뗀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면 자동차관리법 제10조 및 제84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장기 미납 차량이나 명의도용 차량(대포차)은 강제 견인과 공매 처분을 집행할 방침이다. 다만 화물차나 승합차처럼 직접적 생계유지 수단인 필수 차량은 즉시 영치하는 대신 분할 납부를 유도하기로 했다.

송경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성실 납세자가 대우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조세 정의의 출발점”이라며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지방정부와 협력해 성실 납세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이번 단속을 시작으로 12월 말까지 ‘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집중 운영한다. 아파트 단지 주차장과 상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야간과 새벽 불시 단속을 이어가며,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예금 압류와 출국금지 요청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